결혼을 해도 부모님과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미혼이신 분들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보호아래 함께 사는데요.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어 같이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나라에서는 함께 사는 가족에게 최대 1,10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가족요양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 제도란?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약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수급권’을 인정 받은 사람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집에서 가족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월 최대 93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많은 요양제도 중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제도가 바로 가족 요양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우리집에서 몸이 불편한 가족을 모시면서 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를 내가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이렇게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요양제도 신청 조건 및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함
-돌보는 사람의 자격조건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다른 직장에서 겸업이 가능하고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면 됨
✅ 위에서 돌보시는 분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나 학력 등의 제한 조건이 없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 취득이 가능합니다.
✅ 집과 가까운 곳의 학원이나 온라인에서 수업을 받은 후에 일정기간 실습을 하고 시험을 본 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60~90분 동안 가족을 돌보면서 최소 44만원, 최대 93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위에서 조건에 요양을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가 시험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가족요양 제도 수급 방법
✅ 가족요양 제도는 국가가 직접 개인에게 지급한느 방식이 아닙니다. 요양센터를 통해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요양센터 한 곳을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센터로 돈을 지급하면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요양센터를 등록했다고 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센터마다 시급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요양센터 별로 문의를 하고 비교를 한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아래는 후기와 시급 급여가 제일 좋은 곳을 선정하여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이곳은 나의 가족도 요양하면서 다른 어르신도 같이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알림 신청을 하면 근처 요양 일자리도 알림으로 갑니다.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 93만원을 받으면서 집에서 가족을 모실 수 있는 복지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일거리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하루 90분만 일하시고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꼭 지원 받아보시고 주위에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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